유니모테크놀 로지는 군포제일교회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11억2900만원의 지연배상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