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GS네오텍 입찰담합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LG CNS와 GS네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7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참여한 뒤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시스템통합 업체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IT 사업 전체에서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