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0배 활용하기] 사업가들이여, 보험부터 생각해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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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 삼성생명 FP센터 FP >
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에 대한 위험을,손해보험은 재물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에 대한 위험을 헤지해 주는 상품의 속성상 가정의 안정,노후 준비 등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FP(Financial Planning)센터에서 실제 고객과 면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가에게도 보험은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실제 최근 상담을 한 정모씨는 부동산 30억원,법인지분 60억원,금융자산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가였다. 정씨는 은퇴 후 사용할 자금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이런 계획은 상속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정씨가 은퇴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사망한다면 상속세는 대략 24억원 정도다. 상속세는 납부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6개월 내 24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
부동산은 빠른 시간 안에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고 제 값 받기가 힘들다. 사업의 영속성 유지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인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상담 끝에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매달 일정액의 위험보장 비용(보험료)을 지불하면서 사망 때까지 보험 대상이 되는 자(피보험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하는 최적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가정의 안정은 물론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정씨 사례를 위해 삼성생명 플래티넘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 1종을 예로 들면 만 50세 남성이 매달 634만원을 20년 동안 보험료로 내면 유고시 20억원을 받아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물론 실제 적용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업가는 동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정기보험을 통해 일정부분 헤지할 수 있다. 한모씨의 남편은 3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전도유망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하지만 등산을 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러자 동업을 하던 사업파트너가 법인을 한씨에게 떠맡기고는 사업 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한씨는 일시에 몇 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동업은 사업 고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동업자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망으로 인한 위험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동업계약서에 이런 사태에 대비한 조약을 넣고 동시에 위험을 보험사로 이전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동업을 진행하는 기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을 가입해 두면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상담을 한 정모씨는 부동산 30억원,법인지분 60억원,금융자산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가였다. 정씨는 은퇴 후 사용할 자금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이런 계획은 상속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정씨가 은퇴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사망한다면 상속세는 대략 24억원 정도다. 상속세는 납부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6개월 내 24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
부동산은 빠른 시간 안에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고 제 값 받기가 힘들다. 사업의 영속성 유지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인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상담 끝에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매달 일정액의 위험보장 비용(보험료)을 지불하면서 사망 때까지 보험 대상이 되는 자(피보험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하는 최적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가정의 안정은 물론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정씨 사례를 위해 삼성생명 플래티넘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 1종을 예로 들면 만 50세 남성이 매달 634만원을 20년 동안 보험료로 내면 유고시 20억원을 받아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물론 실제 적용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업가는 동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정기보험을 통해 일정부분 헤지할 수 있다. 한모씨의 남편은 3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전도유망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하지만 등산을 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러자 동업을 하던 사업파트너가 법인을 한씨에게 떠맡기고는 사업 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한씨는 일시에 몇 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동업은 사업 고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동업자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망으로 인한 위험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동업계약서에 이런 사태에 대비한 조약을 넣고 동시에 위험을 보험사로 이전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동업을 진행하는 기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을 가입해 두면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