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울트라셋' 특허무효..70여개 제약사 판매 지속

인기 진통제인 '울트라셋'의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판결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100여개의 복제약을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2일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국얀센의 진통제 '울트라셋'(성분명: 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의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70여개 제약사가 판매 중인 100여개 복제약은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울트라셋은 급성 또는 만성 통증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로, 복제약이 출시된 2008년 이전까지 한해 350억원이 팔린 인기 진통제다.

지난 2007년 지엘팜텍은 울트라셋의 특허에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를 청구했다.

이후 한미약품과 삼진제약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들 각 청구인에 따른 보조참가인까지 합치면 총 9개 제약사가 이번 소송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다.

'오리지널 약'인 울트라셋을 판매하는 한국얀센 측은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상적인 배합비율을 찾아낸 것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다국적제약사에 앞서 두 성분을 특정 비율로 배합하면 높은 진통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발표됐으므로 신규성이 없다고 반박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이번 특허분쟁에서 무효청구가 기각됐다면 70여개 제약사가 판매를 중단해야 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판매한 금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안소영 변리사는 "울트라셋 특허분쟁은 복합성분 의약품으로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 복합성분 신약의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얀센은 이번 심결에 대해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