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테이크시스템즈에 대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며, 상장폐지 사유(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를 해소할 경우 주된영업의 정지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