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이트맥주, 미래에셋 등 53개 대기업이 올해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 집단으로 지난해보다 5개 늘어난 53개를 지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기업은 부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하이트맥주, 영풍, 미래에셋, 현대오일뱅크 등 8곳입니다. 다만 기존에 제한된 기업 중 계열사가 없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외됐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는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