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9' 장난전화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작년에는 만우절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밖에 없다고 본부는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신고는 2007년 10건, 2008년 8건, 작년 9건 등이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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