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체회의서 `행정체제개편법' 처리 예정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31일 향후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도(道) 개편, 시.군 개편 문제 등을 심의, 잠정적으로 의견조율을 이뤘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은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단체장의 경우 현행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신 기초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구성, 자치구의 예산심의 조정을 비롯해 기초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구체적인 군정.구정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서울 및 6개 광역시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통합 시.군의 경우에는 기초의회가 유지된다.

특위 관계자는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군의 통일 행정, 동일한 서비스 질 등을 위한 것"이라며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현행 국회의원 1인당 2명인 광역의원 수가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특위는 특별시.광역시 내 과소 인구.면적의 자치구.군의 경우 적정규모로 통합토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로 하여금 정하도록 했다.

또한 특위는 시.군 통합 완료 이후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도 개편방안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마련, 2014년 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시.군 통합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의 통합기준 작성.공표 →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의 통합건의 → 통합안 마련 및 보고 →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합 권고 →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고에 의해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 조율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12일, 늦어도 13일 오전까지 조문작업을 완료, 소위에서 의결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허태열 특위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전체 골격을 위한 1단계 논의는 끝났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정치적 목적보다 원론.원칙에 맞게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