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에 이기려고 심판을 매수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전 고려대 축구부 감독 김모(4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심판 11명과 매수 행각을 도운 학부모 2명 및 김씨의 후배 권모(37. 고교 축구감독)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고연전과 전국대학축구 선수권 대회, 전국대학리그 등의 9개 경기에 참여한 심판 11명에게 '경기를 잘 봐달라'며 한 번에 1천만∼20만원씩 모두 2천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뇌물을 현금과 상품권으로 주거나 친한 학부모의 회사 직원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했고, 심판을 매수한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9월 열린 연고전 경기에서는 코너킥 등 고려대 측에 유리한 판정이 잇따르자 상대팀 감독이 항의하다 경기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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