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단심사비를 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협회 간부와 태권도부 운영비를 빼돌린 고교교장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고교 태권도부원들의 승품.단 심사를 하면서 심사비용을 과다 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횡령)로 충남태권도협회 간부 최모(44)씨와 모 고교 기간제 체육교사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씨 등과 공모해 태권도부 운영 예산을 빼돌린 모 고교 교장과 전직 체육교사 조모(65)씨, 현직 체육교사(54)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충남태권도협회 간부로 일하며 천안의 한 사립고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비용을 실제보다 4~5배 비싸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학생 436명으로부터 모두 6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일반 태권도 도장에서 심사비용으로 협회 납부비 등을 포함해 보통 7만5천원을 받는 것과 비교해 12만~25만원까지 받아 남은 돈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계자는 "최씨가 은사인 조씨와 공모해 정규 체육수업 시간에 불법으로 태권도를 가르쳤고, 태권도 단증이 있으면 실기점수 만점을 준다며 학생들에게 승단시험에 응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태권도 특기생반을 만든 뒤 특기생 30명으로부터 들어오는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6천500만원을 가로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소개로 기간제 체육교사로 취업한 이씨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1천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가 불법으로 태권도를 가르친 고등학교 교장과 이 학교 전.현직 체육교사 2명도 최씨 등과 공모해 태권도 대회 출장비와 지원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학교예산 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태권도부 이외에도 방과 후 진행되는 학교 수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리가 존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교육비리 관련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