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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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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법무부가 3일 밝혔다.이 액수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 23만원과 의ㆍ치의학 교육입문검사(MEET.DEET) 응시료 27만원보다 적은 액수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면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는 법조윤리 시험은 5만원의 응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변호사가 되려면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을 각각 치러 합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과 채점위원 간의 성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점수조정제도도 상세히 규정했다.각 과목에서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조정 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일정 기준(만점의 40% 이상)을 넘기면 과락(科落)을 면할 수 있으며,성적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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