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5일 대우건설 인수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씨가 청탁 알선 대가로 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1월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매각 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로 감형됐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