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이 도입됩니다. 서민이라고 하기엔 다소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자산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전체 50등급 중 평균치인 25등급입니다.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천cc 신차 최고 가격인 2천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 되며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해마다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지만,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자산을 평가해 검증할 예정입니다. 임대아파트 중에는 공공이 분양하는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과 장기전세 주택에 이 같은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기준을 따져 청약을 받는 국민임대주택은 지금까지 부동산 자산에 토지분 가격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건물분 가격도 포함해 현재 7천320만원인 부동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4월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