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토록 한 군 복무기간을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부결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줄여 군 복무기간을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24개월인 육군 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게 돼 있다.

국방위가 24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 결과를 수용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군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재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방위 소속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당초 8개월로 줄이자는 안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고 국방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