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옛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해외 채권단과 100억 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칼리온은행과 소시에떼 제네랄(SG)은행, BNP파리바은행 등 3개 프랑스 금융회사들은 대우 해외채권 매입과 관련, 100억원 규모의 추가 신주인수권을 발행해 달라며 2006년 캠코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작년 12월 승소했다.

이번 분쟁은 정부가 2000년 대우 부실사태 해결을 위해 캠코를 통해 대우채를 보유 중이던 354개 해외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34%의 가격으로 해외 채권을 사들이는 대신 이들에게 발행해주기로 한 신주인수권 발행 조건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발생했다.

해외 금융회사들은 신주인수권 행사 대상에 출자전환 주식 외에 전환사채 주식도 포함돼야 한다며 대우건설 주식 100만주와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30만주에 대해 추가로 신주인수권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캠코는 그러나 신주인수권 발행은 모든 채권자가 공동 출자전환 시에만 가능하다며 추가 발행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는 채권단의 공동 출자전환 때만 해외 채권자에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기로 돼 있으나 해당 해외 채권자들은 공동 출자전환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소송 대리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