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자, 10조원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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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3천명이 상장전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하라며 10조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등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달 말까지 원고단을 모집한 결과 3천명 가량(계약건수 5천여건)이 모였다"며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생명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소연측은 또 "과거 삼성생명 결손 시 주주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대부분 충당한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자산재평가시 계약자 지분 중 내부 유보된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 878억원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은 이미 2007년 치열한 공방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데, 지금 와서 또 다시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당시 계약자 몫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끝에 생보업계가 1조5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생보사 상장 길이 열리게 된 만큼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생명측은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장 예비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장시기가 예정보다 늦춰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장 요건상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없을 것'이란 조항이 있어 이번 소송이 삼성생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