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3천명이 이번 주에 미지급 배당금 등을 요구하는 10조 원 규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1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가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계약자들을 모아 오는 22일 배당금 등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소연은 "공대위와 함께 지난달 말까지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고단을 모집한 결과 약 3천명이 모였으며, 계약건수는 5천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보소연은 "삼성생명이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 과거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송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삼성생명 결손시 주주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충당했으므로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재평가 시 계약자 지분 중 내부 유보된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 878억 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보소연은 "상장 전에 자산을 재평가해서 발생하는 차액 중 계약자 몫을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면 모든 가치가 주가에 일시 반영돼서 주주가 과도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은 이미 2007년에 치열한 공방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그 결과 동양생명이 지난해 상장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계약자 몫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끝에 생보업계가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생보사 상장 길이 열렸다.

삼성생명은 "상장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금융당국과 거래소 규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