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일반 형사단독 재판부에 만 10년차 이상의 법관을 배치하고,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은 판사 3~4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무분담'을 확정,발표했다.

사무분담에 따르면 즉결 약식 영장담당 등이 아닌 실제 재판을 맡는 일반 형사단독 재판부엔 모두 경력 11~21년차의 고참 법관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형사 단독판사 경력은 전체적으로 1~2년 상향 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 3~4명으로 구성되는 재정합의부 4개도 신설했다. 재정합의부에 속한 판사들은 평소 혼자 형사사건을 담당하다 중요 사건이 접수되면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정 결정에 따라 재정합의부를 구성,재판을 맡게 된다.

이전에도 재정합의 제도는 있었지만 상설 재정합의부가 없는 데다 법원장의 재판개입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재정합의부가 구성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법원은 재정 결정할 사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운영방식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이 형사단독판사에 고참 판사들을 전진 배치하고 재정합의부를 신설한 것은 강기갑 의원 공중부양 사건 판결,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 보도에 대한 판결 등으로 불거진 편향 판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김성수 공보판사는 "형사단독 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방안은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경륜있는 법관이 형사재판을 맡기를 바라는 여론을 사무 분담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년차 이상의 판사들에게 맡겨왔던 민사단독판사 자리도 올해는 6년차 이상의 법관들에게 돌아갔다. 소송 증가에 따라 민사합의부,형사합의부,정식재판청구사건 담당 재판부를 각각 1개씩 증설하고 개인회생 전담 판사도 2명 늘렸다.

전담 재판부로 운영하던 국민참여재판은 전담을 별도로 두지 않고 모든 형사합의부에서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외의 다른 지방법원들은 법관 수가 많지 않아 고참 판사들을 형사 단독판사로 대거 전진 배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관 수 200여명인 수원지법과 120~170여명 안팎인 대구 · 부산 · 인천 · 광주 · 대전지법 등 비교적 큰 지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다른 군소 지법 · 지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동안 관심을 끌어온 주요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도 결정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PD수첩 사건의 항소심이 계류된 형사항소9부는 이상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맡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은 영장전담재판부 출신 김형두 부장판사(형사합의27부 · 19기)가 담당하게 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m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