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탄소세를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의 3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탄소세 부과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나오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세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적 과제인 녹색성장 기반을 다지고,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 대처 노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 결국 탄소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인 우리로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탄소세 도입 검토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과 대상이나 세율이 형평성을 잃게 되면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질 게 뻔하다. 실제로 프랑스가 1월부터 탄소세를 시행하려 했지만 부과대상에 예외가 너무 많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違憲)'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탄소세 부과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다른 세목에서 감세를 할 것인지,아니면 탄소세를 그대로 증세할 것인지 등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탄소세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로 이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되 탄소세 부과에 따른 기업의 부담가중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 및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부터 치밀하게 강구해나갈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