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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인회계사가 분식결산 기획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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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회계사가 기업 분식회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신명비엔에프의 당기순손실 314억원을 숨기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이 회사 대주주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놀라움을 감추기 힘든 것은 회계사들이 전담팀까지 만들어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기획부터 실행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등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담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 회사는 10개월 동안이나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었고, 선의의 투자자들만 그 피해를 몽땅 뒤집어썼다. 잘못된 재무제표를 바로잡는 게 회계사들의 책무이고 보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장부 조작이 이 회사에만 국한된 것일까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라면 분식회계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까닭이다. 또 기소된 회계사 중 일부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을 구제해 주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는 소문이 나오는 것도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다.

    투명 회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이 재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진솔히 기록해야 함은 물론 공인회계사 또한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증권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 회계 부정이야말로 증시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관련된 기업과 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2000년대 초 미국 엔론사의 거대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면서 엔론은 물론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마저 함께 파산했던 사실은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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