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생존권이 걸린 파업이라도 위법 행위에는 '중형'을 내리는 처방을 내놓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오준근)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쌍용차 평택공장 노조 간부 2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가운데 8명에게 징역 4년~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조정은 회사 경영상 문제이지 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쌍용차 노조의 지난해 파업을 사실상 불법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회사의 구조조정이 불순한 의도가 없는 데다 회사가 희망퇴직 등에 관한 노사 협의를 노조에 요구한 데 비해 노조는 구조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형식상의 임금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