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사격장·스크린골프장 5월부터 비상구 설치의무화
개정안은 실내 권총 사격장,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안마 시술소 등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비상구,방화문,비상벨,휴대용 조명등과 같은 소방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업으로 이미 지정된 일반 음식점,게임 제공업,학원,영화 상영관 등 20개 업종과 권총 사격장은 지하 영업장이나 지상의 창문 없는 영업장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규 업소,내부 구조 · 장식물 및 영업주 변경 업소에 적용하며 기존 업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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