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에도 비상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실내 권총 사격장,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안마 시술소 등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비상구,방화문,비상벨,휴대용 조명등과 같은 소방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업으로 이미 지정된 일반 음식점,게임 제공업,학원,영화 상영관 등 20개 업종과 권총 사격장은 지하 영업장이나 지상의 창문 없는 영업장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규 업소,내부 구조 · 장식물 및 영업주 변경 업소에 적용하며 기존 업소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