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이 인천지부 간부들에 이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연 수석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의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전 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