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에현경 마츠자카 경찰서가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제공)과 외설 그림 판매 혐의로 무직 와다 쿠니히로시 용의자(45)를 체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가 '아동 포르노를 판매해 생활비 마련을 하려 했다'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아동 포르노나 외설적인 영상을 기록한 DVD를 판매했다.

또한 회사원 등에게 3만엔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작년 7월부터 홈페이지에 외설적 영상이 판매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가 이번에 용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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