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관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노조는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자립 확충에 나서야 하고,사측도 부당한 임금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항목에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임금을 다 주게 되는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며 "노조유지관리 업무의 범위와 항목을 앞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명료하게 정해 향후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영계는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기업 측에 부담을 주는 노조의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고,노조도 과다한 전임자 숫자를 줄여야 하고 투쟁 일변도 노조활동 등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문제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제한 뒤 "양대노총이나 산별노조 등에 파견될 수도 있고, 지역에 파견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지역 파견자의 경우 업무와 동떨어졌다고 보기 힘든 데다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의 차원에서 권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양대노총이나 산별노조 등 노조 상급단체에는 정책활동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IT,화학 등 분야별 일자리를 가장 많이 아는 조직이 노총"이라며 "일자리 중개,취직 지원등 사업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재정 자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