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천국의 전쟁'이 또 한번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7년째 관객들에게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10일 "성행위 또는 유사 장면의 상영시간이 10%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남녀 성기나 음모를 노출하는 등 성적인 이미지가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보통 사람으로서는 성적인 상상을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 외에 감독의 의도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감독이 주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노출의 방법과 정도가 주제전달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2004년 제작된 멕시코영화 '천국의 전쟁'은 2005년 칸영화제 경쟁부문 진출한 바 있으며 당시 중년 남자와 어린 여자의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측은 2004년 처음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내렸고, 수입사 위드시네마 측은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2008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의끌어 냈다.

'천국의 전쟁'은 지난해 3번째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7년째 관객에게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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