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2.09 10:24
수정2010.02.09 10:24
앞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 짓는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과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됩니다.
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할 때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