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점심시간대와 오후 9시 이후엔 주 · 정차 단속이 계도 위주로 이뤄진다. 또 25개 자치구가 통일된 '불법 주 · 정차 단속 기준'을 적용해 오는 3월1일부터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 · 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 구간은 도로 기능별로 중점 · 일반 · 특별 구역으로 세분화했으며 구역에 따라 처벌도 단속 견인 계도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즉시 단속과 견인이 이뤄지는 구역은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주 · 정차 금지구역,자치구별 상습위반지역,어린이 · 노인보호구역,폐쇄회로(CC)TV 설치 지역 등이다.

대신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는 일반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며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정되는 특별 단속 구역에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CCTV로 주 · 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1차 촬영하고 5분 후에도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2차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 · 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1~9시로 정했으며 점심시간대와 오후 9시 이후엔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