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7월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부동산 임대업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을 2개 이상 가진 상가 임대업자는 개별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