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과도하게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상대방의 치료비를 모두 대는 방식이어서, 과실 비율이 10%에 불과한 피해자라도 90%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협회는 또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 9배 이 상 높은 교통사고 입원률을 낮추기 위해 공학적 검증을 거쳐 차량 파손규모에 따른 인사사고 보상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손보업계 공동으로 차량수리 지원센터(Drive-in Center)를 설립해 차량수리시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중고부품이 새부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해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나아가 네비게이션에도 이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경미한 교통사고시 사고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표준서식을 도입하고, 차량 수리비가 적정한지, 적합한 부품이 사용됐는 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