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차량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학교 주변에서 여름철 5분 이상, 겨울철 10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시키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계도요원을 파견해 학생을 기다리기 위해 공회전을 하고 있는 학원버스나 학부무 차량을 우선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