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일본 정계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이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오자와 간사장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어서 간사장직 사퇴 논란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검찰은 하지만 오자와 간사장의 전 · 현직 비서에 대해선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을 상대로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가 2004년 10월 도쿄 세타가야구에 토지를 구입하면서 오자와 측으로부터 빌린 4억엔의 출처와 이를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이 리쿠잔카이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토지 구입 자금 4억엔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 또는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을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