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면죄부 받나…'혐의 불충분'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을 상대로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가 2004년 10월 도쿄 세타가야구에 토지를 구입하면서 오자와 측으로부터 빌린 4억엔의 출처와 이를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이 리쿠잔카이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토지 구입 자금 4억엔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 또는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을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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