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법원, 구속영장 기각
오충진 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일 "신 회장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배당 및 유상감자와 관련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고 횡령 혐의도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2004년 사돈이 경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회사 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빌린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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