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무상감자 기업 확 줄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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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간 16곳…전년동기比 68% 줄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가 원인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가 원인
코스닥시장에서 무상감자(자본금을 줄이는 것)를 추진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연말 결산을 전후로 한계기업들의 감자 결정이 쏟아졌던 종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1년 전 실시된 퇴출 실질심사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무상 감자를 결정한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인 모라리소스 카이시스 등 2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 12개사가 무더기로 감자를 추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작년 12월에도 9개사에 그쳐 한 해 전의 20개사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최근 4개월 동안 감자를 결정한 기업은 모두 16개사로 전년 동기의 51개사에 비해 68%나 줄어들었다.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자본 감소에 따른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 통상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차익을 통해 결손금을 털어내 회계상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계기업들은 통상 10월부터 감자를 적극 활용해 왔다.
감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증자 길이 막혔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계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더라도 감자 후 반드시 증자가 병행돼야 재무구조가 개선되지만 최근엔 증자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사채시장 관계자는 "예전엔 한계기업을 새롭게 포장하면 주가가 크게 올라 자금을 대려는 사채업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엔 퇴출 실질심사로 인해 퇴출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증자를 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래소가 자본이 잠식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선 퇴출 실질심사를 강화해 한계기업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작년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이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감자 · 증자 등 자구계획을 건실하게 이행,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실질심사를 비켜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의 증자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도 감자가 급감한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3자 배정 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이 전체 주식 수의 20%를 넘는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나 목적이 없으면 사실상 증자를 막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비쳤다. 3자 배정 증자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기보다는 주식 가치를 희석시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무상 감자를 결정한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인 모라리소스 카이시스 등 2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 12개사가 무더기로 감자를 추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작년 12월에도 9개사에 그쳐 한 해 전의 20개사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최근 4개월 동안 감자를 결정한 기업은 모두 16개사로 전년 동기의 51개사에 비해 68%나 줄어들었다.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자본 감소에 따른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 통상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차익을 통해 결손금을 털어내 회계상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계기업들은 통상 10월부터 감자를 적극 활용해 왔다.
감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증자 길이 막혔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계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더라도 감자 후 반드시 증자가 병행돼야 재무구조가 개선되지만 최근엔 증자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사채시장 관계자는 "예전엔 한계기업을 새롭게 포장하면 주가가 크게 올라 자금을 대려는 사채업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엔 퇴출 실질심사로 인해 퇴출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증자를 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래소가 자본이 잠식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선 퇴출 실질심사를 강화해 한계기업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작년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이 결산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감자 · 증자 등 자구계획을 건실하게 이행,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실질심사를 비켜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의 증자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도 감자가 급감한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3자 배정 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이 전체 주식 수의 20%를 넘는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나 목적이 없으면 사실상 증자를 막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비쳤다. 3자 배정 증자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기보다는 주식 가치를 희석시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