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학원 134곳서 26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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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이뤄진 불법 학원 집중 단속에서 학원업자 134명이 세금 탈루혐의로 적발돼 26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최근 문제지 유출 등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SAT 학원 27곳은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추진해 2일 발표한 '학원 불법영업 단속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 학원업자 134명이 총 63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 26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로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도록 학부모들에게 강요하거나 교재비 등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학원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자는 상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국 130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허위 · 과장광고 2건과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13건을 적발,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219건의 학원 불법행위와 관련자 3270건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무등록 학원 영업 896건,미신고 교습소 영업 2265건,교원 과외교습 6건,교습시간 위반 51건 등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추진해 2일 발표한 '학원 불법영업 단속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 학원업자 134명이 총 63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 26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로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도록 학부모들에게 강요하거나 교재비 등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학원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자는 상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국 130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허위 · 과장광고 2건과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13건을 적발,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219건의 학원 불법행위와 관련자 3270건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무등록 학원 영업 896건,미신고 교습소 영업 2265건,교원 과외교습 6건,교습시간 위반 51건 등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