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친권 자동승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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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사로 결정하는 ‘최진실 법’ 국무회의 통과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불거졌던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승계가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적격한 부모의 자동 친권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부친 혹은 모친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가정법원이 살아있는 나머지 부모 한쪽의 양육 능력 및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토록 했다. 만약 법원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촌 이내의 친족 또는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생존 부모나 미성년 자녀 본인 또는 친족은 친권자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청구가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 자녀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될 경우,또는 양부모가 모두 숨진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적격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자동으로 이어받아 자녀의 실질적인 복리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이혼 후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숨질 경우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08년 최진실씨 자살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며 사회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미성년 자녀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적격한 부모의 자동 친권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부친 혹은 모친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가정법원이 살아있는 나머지 부모 한쪽의 양육 능력 및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토록 했다. 만약 법원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촌 이내의 친족 또는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생존 부모나 미성년 자녀 본인 또는 친족은 친권자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청구가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 자녀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될 경우,또는 양부모가 모두 숨진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적격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자동으로 이어받아 자녀의 실질적인 복리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이혼 후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숨질 경우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08년 최진실씨 자살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며 사회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미성년 자녀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