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추후 3개 시가 협의해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통합시는 인구가 135명으로 `창원마산진해시'와 같이 100만명이 넘어섬에 따라 통합시장은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갖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현안사업 추진방안 등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청주·청원 등의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지자체 통합특례법안 최종 수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