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디콤 등 2社 퇴출기준 해당" 입력2010.01.30 09:36 수정2010.01.30 09: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는 29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디콤 비전하이테크 등 2개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로 부터 15일 내에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만,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투證, 3월 코스피 전망…"2450~2650서 움직일 것" 한국투자증권은 3월 코스피지수 예상 등락 범위로 2450~2650을 제시했다.김대준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이 범위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8.7~9.4배, 12개월 후... 2 삼성운용, 휴머노이드 펀드…유비테크·샤오미 등 편입 삼성자산운용이 4일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를 테마로 한 펀드를 출시했다.‘삼성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공모펀드는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최근 성장세가 ... 3 中 양회 부양책 기대…순매수로 돌아선 개미 국내 투자자들이 15개월 만에 중국 주식 순매수로 돌아섰다. 미국 매그니피센트7(M7)이 주춤하고 중국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해외 투자 수요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