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국민 참여 경선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당내 경선 시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국민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정당이 오랫동안 공천권을 독점한 만큼 이제는 지역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의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말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