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세액공제 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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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용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나가있는
이지은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이번 달 1일부터
상시 고용자를 늘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전망입니다.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올 들어 이미 고용을 늘린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정부가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자를 늘린 중소기업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르면 2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업이
상시 고용자를 한 명 늘릴 때마다
적어도 100만 원 이상씩
세액공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에도 시행됐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2년 만에 폐지된 만큼
추가 검토를 거쳐
이번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졸업한 뒤 3년이 넘은 장기 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매달 100만 원씩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에 대해선
관련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1~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에게
1년 간 취업장려수당을 주는 제도는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업자 한 명당 장려수당은
지난해와 같이 매달 30만 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워크넷에 등록된 기업에서 근무할 때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