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용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나가있는 이지은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이번 달 1일부터 상시 고용자를 늘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전망입니다.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올 들어 이미 고용을 늘린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정부가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자를 늘린 중소기업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르면 2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업이 상시 고용자를 한 명 늘릴 때마다 적어도 100만 원 이상씩 세액공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에도 시행됐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2년 만에 폐지된 만큼 추가 검토를 거쳐 이번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졸업한 뒤 3년이 넘은 장기 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매달 100만 원씩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에 대해선 관련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1~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에게 1년 간 취업장려수당을 주는 제도는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업자 한 명당 장려수당은 지난해와 같이 매달 30만 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워크넷에 등록된 기업에서 근무할 때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