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4년 만에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은 25일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상호 실무 협의를 28일 전교조 영등포 사무실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원노조법의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이달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전교조가 단독으로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전교조는 교과부에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22일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