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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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 15억원을 들여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에게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업무수행 능력은 있지만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가운데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