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가입자 유치 때 계약서의 필요한 부분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형식에 그쳤을 경우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정현정 부장판사)는 24일 "환차손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만큼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물어달라"며 임모(51.여)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물환 계약의 구조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바 없고 단지 서류상 필요한 부분에 신청인 날인만 받았을 뿐"이라며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을 간과하게 만들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도 선물환 계약의 내용이나 구조, 위험성, 환율 동향 등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 직원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7년 8월과 2008년 2월 A은행 직원의 권유로 해외펀드에 각각 가입했으나 일본 엔화 가치가 상승해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