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서명해도 설명의무 지켜야"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정현정 부장판사)는 24일 "환차손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만큼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물어달라"며 임모(51.여)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물환 계약의 구조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바 없고 단지 서류상 필요한 부분에 신청인 날인만 받았을 뿐"이라며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을 간과하게 만들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도 선물환 계약의 내용이나 구조, 위험성, 환율 동향 등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 직원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7년 8월과 2008년 2월 A은행 직원의 권유로 해외펀드에 각각 가입했으나 일본 엔화 가치가 상승해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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