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1t 이하 용달화물차의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용달화물차의 차고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설치 의무를 없애는 조례를 제정,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모두 5500대의 용달화물차가 등록돼 있으며 주차장이 없어 임대차고지를 이용하는 용달화물사업자의 경우 차고지 증명발급비용으로 매년 2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께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조례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