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법원이 공개한 데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용산 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을 놓고 빚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 의견서로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지난 14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용산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관계자는 "법원에 18일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며 "법원 결정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 제출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2부 검사들은 주말 전원 출근해 절차 및 법리상 문제점과 추가 조치 등에 대해 집중 검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의견서 제출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 밖에도 앞으로 다양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지만 기피신청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두 사안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는 시기는 정해진 바 없지만 관심이 집중된 데다 '용산참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구속돼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대표의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무죄 판결도 향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고조시킬 전망이다. 김 총장은 강 대표 무죄 선고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공개 비난했고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과 법원의 추가 맞대응에 따라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