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판부에 기피신청…檢·法 '갈등 최고조'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지난 14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용산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관계자는 "법원에 18일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며 "법원 결정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 제출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2부 검사들은 주말 전원 출근해 절차 및 법리상 문제점과 추가 조치 등에 대해 집중 검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의견서 제출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 밖에도 앞으로 다양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지만 기피신청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두 사안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는 시기는 정해진 바 없지만 관심이 집중된 데다 '용산참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구속돼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대표의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무죄 판결도 향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고조시킬 전망이다. 김 총장은 강 대표 무죄 선고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공개 비난했고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과 법원의 추가 맞대응에 따라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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