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유연근로 공무원들에게 근무시간보다 임금을 더 주고 경력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민간기업에 1인당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유연근로제(퍼플잡) 확대 방안을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유연근로를 택할 경우 보수나 경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측면이 있어 행안부에서 관련제도를 고치는 중"이라며 "2월 중 유연근로제 대상자에 대한 복지혜택 등을 늘리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로제는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근무제로 단시간근로,시차 출퇴근제,재택근무,요일제 근무 등이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도 실시할 방침이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민간기업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유연근로제에 따른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최대 4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32억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유연근로 대상 공무원의 근로시간 대비 임금 등이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책정된 것도 논란거리다. 노사가 낸 기금에서 유연근로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가족 · 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부는 3월19일부터 가족여성부로 확대 개편된다. 예산은 103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고경봉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