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 증여 행위 등 주식 출자지분 변동사항을 조사해 부과하는 세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373건의 주식변동 조사가 진행돼 총 9천7백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중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건수가 전체의 51%에 달했고 부과세액은 9천억원으로 93%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칙적인 상속 증여 행위 조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 상속 및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