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조사 부과세액 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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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를 주식과 출자지분 변동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373건의 주식변동 조사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총 9천707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 조사건수가 193건으로 전체의 51.7%에 달했고 부과세액은 9천104억원으로 93.8%를 차지했다.
주식변동 조사는 보통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변동이 생길 때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조사 후 법인세.양도세.증여세 추징 등이 잇따른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