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도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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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혁신도시도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제1회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등 세종시와 같은 인센티브를 지방 혁신도시에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토지매입을 신속히 완료하고 공기업 협력 민간업체의 동반 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대책을 적극 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정안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 공급 절차와 기준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