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소득공제항목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등 기존 10개 항목 외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이 추가됩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1월 급여 지급시→ 2월 급여 지급시)됐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말에서 3월10일로 연장된 만큼, 근로자들은 1월 중순 이후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접속자가 많은 개통 초기보다는 1월 중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도 가급적 1월말 전후에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 제공에도 동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